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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감면 기준 (재료비 제외)

직위별 이름, 담당업무, 전화번호
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
수급자 50%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국가유공자 50%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국가유공자
장애인 50%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(1~3급)
성북구민 20%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